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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023년 9월 개정
SEIU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연합
목적의 진술
SEIU 아시아태평양계 주민 연합(APIC)의 목적은 서비스 근로자 국제노조(SEIU)와 노동 운동 내에서 아시아태평양계 주민의 놀라운 노동력 증가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계 주민 공동체와 노동 운동은 경제적·사회적 정의, 기회 균등, 그리고 모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합니다.
SEIU와 노동 운동에서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코커스는 SEIU 지역 지부 내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들의 현안, 우려, 요구, 그리고 훈련 및 교육을 증진하는 데 전념합니다. 본 코커스는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들을 조직하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SEIU에서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들의 참여와 리더십을 증진하는 데 전념합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들의 노동 및 지역 사회 단체, 그리고 Change to Win(CTW) 연맹과 긴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노동 운동과 SEIU를 강화하는 데에도 전념합니다.
제1조 명칭 및 소속
이 모임의 이름은 서비스 직원 국제 노조, Change to Win Federation(CTW)의 SEIU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모임입니다.
제2조 목적 및 목적
섹션 1.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근로자들이 SEIU에 조직되는 것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이를 힘의 원천으로 활용합니다.
섹션 2. 포용성을 통해 SEIU의 모든 수준과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커뮤니티 내에서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의 훈련, 권한 부여, 대표성 및 리더십을 촉진합니다.
제3절. 이민자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과 모든 다른 사람들의 시민권과 인권을 옹호하고 옹호합니다.
섹션 4.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SEIU 회원과 지역 사회에 노동과 노동 조합주의 원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회원과 지역 사회의 특정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섹션 5.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근로자와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정치 교육, 시민 참여 및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정치 참여를 확대합니다.
섹션 6. SEIU 내의 다른 연합과 관계를 발전시켜 모든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섹션 7.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노동 연맹(AFL-CIO)과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노동 및 지역 사회 조직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제3조 회원 자격 및 회비/할인
본 코커스 회원 자격은 SEIU 지역 노조의 정회원인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 SEIU 국제노조에 고용되어 본 조직의 회비 요건을 충족한 회원은 예외입니다. 정회원으로 은퇴한 회원도 포함됩니다.
연회비는 20.00달러이며 매년 7월 31일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할인됩니다.
국제 코커스: $10.00
지역위원회: $10.00
제4조 임원, 명예회장, 집행위원회, 임기 및 선거
API 코커스 임원 선출 시, 임기는 2년(2) 또는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입니다. 후임 임원 선출 시까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사람들의 이름과 직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위원회
1명(1)의 대통령
1인(1)의 제1부회장
1(1)명의 2부회장
비서 1명(1)
재무 담당자 1명(1)
6명(6)의 지역 부사장
명예 회장
명예 회장은 집행위원회 위원들에게 리더십과 지침을 제공하고, 코커스 절차에 관해 회장을 멘토링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역사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코커스 문제에 관한 집행위원회 활동과 프로그램 개발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코커스의 사명, 목표, 목적을 반영하여 집행위원회가 요구 사항의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자문합니다.
임기는 현 회장과 이사회의 임기 동안 2년입니다. 이 직책은 현 회장이 임명할 수도 있고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임명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이사회 구성원:
코커스의 지역 지부는 코커스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지역 지부 의장을 선출합니다.
여러 주에 걸쳐 회원이 있는 SEIU 지부의 경우, 지부 노조 회장은 회원 및/또는 지리적 다양성을 대표할 추가 지부 노조 임명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SEIU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연합이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제5조 임원 및 이사회 구성원의 의무
제1조 회장은 SEIU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연합의 모든 회의(연합 임원 회의 및 연합 회의 포함)를 주재하고 연합 회의의 업무를 조정한다.
제2항.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궐위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을 대신하며, 회장직이 공석일 때에는 제1부회장이 회장직을, 제2부회장이 제1부회장을 맡는다. 제1부회장과 제2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 서기는 모든 회의의 의사록을 보관하고, 의원총회 회원 활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할 책임을 진다.
제4절. 재무 담당자는 모든 코커스 회의에서 상세한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은행 계좌를 유지하며, 코커스 임원들과 협력하여 코커스에서 심의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은 기금 조성 목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매년 9월까지 SEIU 커뮤니티 강화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재무 담당자는 또한 회원 및 현재 회비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추적 및 보고할 책임을 집니다.
제5조. 지역 부회장은 모든 지역 회의를 주재하고, 각 지역 코커스의 업무를 조정한다. 지역 부회장은 코커스 회원 활동을 사무총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회원 명부와 회비를 납부하며, 지역 목표 달성 현황을 재무담당자에게 보고할 책임을 진다.
제6절 지역 지부 의장은 각 지역의 지부 노조, 지부 회의 및 위원회의 지역 회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역 부회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7조. 지역 노조 대표는 지역 노조의 간부회의 활동을 조정하고 지역 지부 의장과 지역 부회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6조. 의원총회 임원 및 위원회, 회의 및 책임
제1항. 코커스 임원은 회장의 소집 또는 모든 코커스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모든 집행위원회 회의는 집행위원회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합니다. 코커스 임원은 최소 월 1회, 집행위원회는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2절.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임명한다. 위원회는 총회 및/또는 간부회의에 위원회의 지정된 임무와 관련된 사실을 제출해야 한다.
제3절 SEIU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연합의 총회는 지역/국가 SEIU 회의에서 개최됩니다.
제7조 회의 규칙 및 규정
제1조 SEIU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연합은 회의 진행에 있어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항. 코커스 의원들은 모든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려야 한다. 단, 투표가 필요한 경우, 지역 1인 1표로 한다.
제3조. 본 회의는 이 정관 또는 SEIU 국제회의 정관과 충돌하지 않는 특별 의사진행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제8조 정관 개정
SEIU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연합(SEIU Asian Pacific Islander Caucus) 집행위원회 위원들은 정관 개정 및/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개정 및/또는 변경 사항 사본은 법률 검토를 위해 SEIU 국제 위원회에 제출되며, 이후 전국 총회 투표 30일 전에 연합 위원들에게 개정 및/또는 변경 사항이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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